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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2-02 20:50:10 수정 2023-02-02 20:50:10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식량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는 즉각 공포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의결됐으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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