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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이상 시군 선거구 구성 금지' 지역대표성 강화법

김진선 기자 입력 2023-02-02 08:00:10 수정 2023-02-02 08:00:10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지역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를 5개 이상의 자치구, 시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3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9곳,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13곳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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