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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사회 복지와
문화사업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는 단비같은 제도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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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이(e)음입니다.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고르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 세액공제 처리등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 주종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체험 관광상품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은 연간 5백만 원으로 제한되고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점5%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INT▶ 박종탁 전남농협 본부장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54.2%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남농협은
기부문화 확산 붐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이
첫 해인 올해 430억 원의 기부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돼 복지와 문화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INT▶장명희(전라남도 고향기부금팀장)
"법에 정해진 기금 사업의 목적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 육성 또 주민의 문화육성 부분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난 2천8년 고향 납세란 이름으로
시작한 일본은 첫해 820억 원에서
지난 2천21년 8조 원대로 백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와 고향 홍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 수입마저 부족한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오랜 가뭄 끝 단비처럼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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