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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킴이 '고향사랑기부제'(R)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1-24 20:50:17 수정 2023-01-24 20:50:17 조회수 1

◀ANC▶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사회 복지와

문화사업에 활용하는 것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에는 단비같은 제도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이(e)음입니다.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고르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 세액공제 처리등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이 주종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체험 관광상품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은 연간 5백만 원으로 제한되고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점5%까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농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INT▶ 박종탁 전남농협 본부장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54.2%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남농협은

기부문화 확산 붐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해 22개 시군이

첫 해인 올해 430억 원의 기부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돼 복지와 문화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INT▶장명희(전라남도 고향기부금팀장)

"법에 정해진 기금 사업의 목적들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 육성 또 주민의 문화육성 부분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게 됩니다."


지난 2천8년 고향 납세란 이름으로

시작한 일본은 첫해 820억 원에서

지난 2천21년 8조 원대로 백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와 고향 홍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 수입마저 부족한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오랜 가뭄 끝 단비처럼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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