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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시 최대 월 20만원 지급

신광하 기자 입력 2023-01-16 08:00:05 수정 2023-01-16 08:00:05 조회수 0

해남군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군민에게 한달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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