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군민에게 한달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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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23-01-16 08:00:05 수정 2023-01-16 08:00:05 조회수 1
해남군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해남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군민에게 한달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학생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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