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의 2차 가해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희생자 부모에게 1인당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 보고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