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유진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또다시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태원유진 회사사측의
노동관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태원유진은
고용승계를 요구해야 할 인력까지
회사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운수노동자 등의 직원을 회사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태원유진은 10월분 임금 40%를
12월에 지급한 뒤 11월 임금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