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조선 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비율은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 2년 허용 등입니다.
또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되고
조선분야 별도 쿼터 400명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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