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업자와
부정수급자 등 41명을 적발했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등은
3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1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속인 뒤
1억 4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들에게
5억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