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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대표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1-06 08:00:20 수정 2023-01-06 08:00:20 조회수 0

국회 신정훈 의원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과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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