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해남사랑 상품권
10% 할인행사에서 빚어진 일부 판매대행기관의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해남군에 공문을 통해
판매대행기관 현황과 판매내역 등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고 논란이 된 대행기관의 CCTV를 열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사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판매대행기관 등 지역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상품권 매점과 관련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