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합의할 뜻 없다는데..태원*유진에 시간 주는 검찰(R)

양현승 기자 입력 2023-01-05 08:00:29 수정 2023-01-05 08:00:29 조회수 1


◀ANC▶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상습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지
석달여가 지났습니다.

이한철 회장의 꾸준한 검찰 유관단체 활동 속에
검찰의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태원유진운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이한철 대표를
상대로 낸 임금체불 고소 내역입니다.

재작년 4월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모두 9건의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급기야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이한철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2건의 체불신고가 더 쌓이고,
현재도 작년 11월분 임금전액이 체불되는 등
임금을 안 주는 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운수노동자들은 고소 합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SYN▶태원유진 노조 관계자
"(송치 사건에 대한) 체불임금은 다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는데 우리가
합의를 안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또
체불이 돼 있으니까"

정작 운수노동자들은 합의할 뜻이 없는데,
검찰은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과 운수노동자들이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c/g]

시민사회는
이한철 회장과 검찰과의 관계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범죄예방목포지역협의회장,
법사랑 목포지역연합회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장 등
법무부 유관 단체장을 맡아 검찰과 연을
맺어왔습니다.

◀INT▶홍숙정 집행위원장
"사실은 여러가지가 의문스럽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사실은 듭니다"

보호관찰법률 시행규칙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요건으로
'인격과 행동에 있어 사회적 신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g]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촉할 수도 있지만 이한철 회장의
법무부 유관 단체장 활동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