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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허연주 기자 입력 2022-12-29 08:00:07 수정 2022-12-29 08:00:07 조회수 0

새해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보다 길어지면서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유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전라남도는

2023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는 계도 기간으로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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