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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허연주 기자 입력 2022-12-29 08:00:07 수정 2022-12-29 08:00:07 조회수 10

목포시가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과 2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실시되며 점심시간 동안 제증명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정부 24'를 활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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