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 요금을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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