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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22-12-27 08:00:21 수정 2022-12-27 08:00:21 조회수 6

목포시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와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정기고지분부터 상,하수 요금을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의

월 사용요금 중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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