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마로해역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수산지원과를 중심으로
마로해역 어업권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해남군 어업인들의 김양식 시한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정해 통보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지난 94년부터 지속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이 소송끝에
종료된 점은 아쉽지만,
30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만큼
진도군 수협을 중심으로 어장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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