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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40년 분쟁 종료.. 불씨는 여전(R)

신광하 기자 입력 2022-12-16 08:00:12 수정 2022-12-16 08:00:12 조회수 4

◀ANC▶

40년 가까이 해남과 진도군 어민들간에

갈등을 빚었던 마로해역 어장 인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도측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전국최대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만호)해역' 어업권이 최종적으로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1,2심에서 패소한 해남군 어민 174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CG/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남도와 진도군, 해남군 모두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40년 마로해역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진도측 어민들은 내년 7월말까지

김양식 시설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

올해산 김이 지금 내년 4월 말 정도 되면 김양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철거를 하라고

우리도(진도군수협) 계속 통보도 하고, 해야죠



해상경계 획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

법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비록 됐지만은

현실적으로 174명이나되는 우리 어민들이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양측어민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 영토 분쟁이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982년 해남군 어민들이 개척한 진도해역의

김양식어장은 이후 10년마다 열린

어업면허 배정에서 갈등이 반복돼 왔고,

차기 어업권 면허 협의는

오는 2천30년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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