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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림조합장 입후보 임직원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22-12-16 08:00:12 수정 2022-12-16 08:00:12 조회수 1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할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대상자와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들은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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