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10.29 참사 희생자 유족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말까지 10.29 참사 희생자 소유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유족이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족의 재산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도 22개 시군의 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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