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 0.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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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2-12-08 08:00:05 수정 2022-12-08 08:00:05 조회수 2
완도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하역시설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유는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연료유 0.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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