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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22-11-30 08:00:04 수정 2022-11-30 08:00:04 조회수 0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8일까지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물운송 목적으로

과세 경유를 구입한 경우 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유가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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