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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무효유도 혐의'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 기소

입력 2022-11-29 20:50:10 수정 2022-11-29 20:50:10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 부인의 측근으로부터 현금과 새우 등을 받은 뒤

선관위에 신고해, 당선무효유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홍률 시장의 부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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