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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1-25 08:00:21 수정 2022-11-25 08:00:21 조회수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섰다 가혹 행위를 당한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4에서 100%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 42년 동안 배상이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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