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6.1지방선거 유세기간동안
'전남교육청 수능 성적, 청렴도 역대 꼴찌'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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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3 20:50:20 수정 2022-11-23 20:50:2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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