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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1-23 20:50:20 수정 2022-11-23 20:50:20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한달 동안 지역 항포구에 정박된 어선과

출항한 어선 등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에 나섭니다.



목포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일의 어업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가까운 파출소나 모바일을 통해

출항 전 변동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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