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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부패방지법 '무죄'..'부동산 투기 아니다'

김양훈 기자 입력 2022-11-17 20:50:11 수정 2022-11-17 20:50:11 조회수 0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목포 원도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적용해 원심대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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