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는
전남의 모 조합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 이사인 이 남성은
지난 9월과 10월,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자신이 재배한 13만 6천 원 상당의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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