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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가 의혹 만으로 행정처분 내린 건 부당"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1-15 20:50:16 수정 2022-11-15 20:50:16 조회수 10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영암의 한 요양원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노인 학대 의심 정황만으로 요양원에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영암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영암군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요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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