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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용호 전 도의원 항소심 '감형'

입력 2022-11-14 08:00:07 수정 2022-11-14 08:00:07 조회수 3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강진군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165만 원 상당의 배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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