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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이다현 기자 입력 2022-11-13 20:50:29 수정 2022-11-13 20:50:29 조회수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최소 5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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