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자재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과로 '호소'(R)

임지은 기자 입력 2022-11-09 08:00:16 수정 2022-11-09 08:00:16 조회수 2

◀ANC▶



광주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졌습니다.



1.8톤 무게의 자재를 옮기려다

아래에 깔려 사고를 당한건데요.



유족들은 이 청년이 숨지기 전부터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광주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의 장비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철제 자재가 바닥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제(7)밤 9시 15분쯤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철판을 작업대에

옮기는 일을 하다 깔림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스탠드업)

"철판이 균형을 잃고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결국 남성은 이 철판 아래에 깔렸습니다."



공장에는 이 남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열 두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최근엔 물량이 늘면서 24시간 내내 쉼 없이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SYN▶ 공장 관계자 / 음성변조

("원래 야간 작업을 했었던 장소라고요?")

"아니 그것은 사업 수량 때문에 순환으로 하니까 저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 교육 자체가 실시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다 설명을 하고 안전 규칙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남성은 군대를 전역하고 4년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안전사고를 당했고

최근에는 과로를 호소해왔다고 말합니다.



적재물에 손을 베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산재를 인정 받고 압착 기기에 손이 끼이는 등

반복된 사고 흔적이 가족에 보낸 메시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INT▶ 숨진 노동자 유족 / (음성변조)

"야간에 매일 혼자 일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반복적으로 손이 다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았죠."



사고 당시 남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사업주가 안전 교육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공장 측이 철제판을 옮길 때 깔림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INT▶ 박성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안전 부본부장

"정해진 기간 내에 물건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안전 시설을 설치해도 죽지 않을 노동자들이

무고하게 죽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 노동청은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주의 조치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