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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목포 '새우 사건' 잡음 계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1-09 08:00:15 수정 2022-11-09 08:00:15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입건된 홍 모씨 등 5명을

당선무효유도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 씨는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 측으로부터 받은 새우 15 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던 인물입니다.



한편, 고발인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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