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해당 업체에 기한 내 인증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은
식육가공업의 경우 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에서 1억원 이상의
업체로 확대되고
식육포장처리업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업체가
처음으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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