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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받아야

허연주 기자 입력 2022-11-08 08:00:23 수정 2022-11-08 08:00:23 조회수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해당 업체에 기한 내 인증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은

식육가공업의 경우 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에서 1억원 이상의

업체로 확대되고

식육포장처리업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 업체가

처음으로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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