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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이한철 태원·유진여객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03 20:50:11 수정 2022-11-03 20:50:11 조회수 0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월 이전까지 목포 시내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늦추거나 나눠서 주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이한철 태원*유진여객 회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파업의 원인이 됐던

추가 체불에 대한 고발건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 목포지역협의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어,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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