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와 동행했던 사람이
지난 4월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과 관련해
강 군수가 관여한 혐의를 조사를 했지만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군수가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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