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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추행 등 방조한 학생 전학 조치 '정당'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1-02 21:01:30 수정 2022-11-02 21:01:30 조회수 0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행위에 동조한
고교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차별과 성희롱 등에 동조하고 방관한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린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학생측이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전문가들이 심의*의결한 결과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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