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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름 풀이로 군법회의 넘겨졌던 교사 무죄

우종훈 기자 입력 2022-11-01 08:00:29 수정 2022-11-01 08:00:29 조회수 2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의 이름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당시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5.18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던 한 교사에게

'당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던

신군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두환의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고 10년 후

총을 맞고 숨진다는 의미'라고 학생들에 말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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