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전두환의 이름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당시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5.18 직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던 한 교사에게
'당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던
신군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전두환의 이름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고 10년 후
총을 맞고 숨진다는 의미'라고 학생들에 말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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