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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로해역 권한쟁의 심판 '각하'

신광하 기자 입력 2022-10-28 08:00:01 수정 2022-10-28 08:00:01 조회수 2

헌법재판소는

마로해역 동측 해상경계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는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 의견으로

심판 청구가

지난 2020년 진도군의 면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제기된 점 등을 들어 해남군의 청구를

각하 했습니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간에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2심까지 진도어민들이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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