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마로해역 동측 해상경계 관할권을 인정해 달라는
해남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다수 의견으로
심판 청구가
지난 2020년 진도군의 면허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제기된 점 등을 들어 해남군의 청구를
각하 했습니다.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진도군 수협과 해남군 수협간에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2심까지 진도어민들이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