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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 리조트 분양..단순실수?(R)

신광하 기자 입력 2022-10-27 20:50:03 수정 2022-10-27 20:50:03 조회수 2

◀ANC▶

무자격 업체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분양까지 마쳐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평군에서 발생한 일인데,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반복 됐지만,

업체와 지자체 모두 단순 실수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함평읍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건설중인

리조트 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천백44㎡ 규모로

올 연말 완공예정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3천㎡ 이상 건축할 경우 시행업체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건축허가 당시는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또 분양과정에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INT▶ 천 모씨 *리조트 업체 대표*

건축하는 것을 보고 군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리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분양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잘 몰랐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함평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업체가 관광숙박업 투자유치 1호로

리조트 허가 업무가 처음이라 담당자들이

'실수' 했다는 겁니다.



함평군은 리조트 분양을 취소하도록

업체에 통보하고,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이종선 함평군 건축허가팀장

 기 사법기관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분양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리조트 분양업체 관리와 관련해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했지만,

함평군은 최근에야 이 공문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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