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민선8기 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마스크를 동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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