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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마스크 기부' 정종순 전 장흥군수 벌금형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0-26 20:50:16 수정 2022-10-26 20:50:16 조회수 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민선8기 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군민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마스크를 동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배부한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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