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합니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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