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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투기' 강진군 전 비서실장 2심도 징역 7년

박종호 기자 입력 2022-10-21 08:00:06 수정 2022-10-21 08:00:06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전 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진군 전 비서실장은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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