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전 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진군 전 비서실장은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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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기자 입력 2022-10-21 08:00:06 수정 2022-10-21 08:00:06 조회수 2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전 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진군 전 비서실장은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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