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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