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과도한 재정 부담과 유통시장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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