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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7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22-10-16 20:50:13 수정 2022-10-16 20:50:13 조회수 0

가게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3월 완도군의 한 가게에

불을 내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김씨가 지난해 8월 완도군의 한 병원

응급실 난동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누범기간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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