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목포시의회 의원이 받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1.4% 인상 결정했습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목포시의원의 월정수당을 33만 원 인상한
연간 2천406만 원으로 결정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하면
목포시의원에게는 연간 3726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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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22-10-14 20:50:05 수정 2022-10-14 20:50:05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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