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최근 4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시행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 70건에
10억8천6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해남군의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천650㎡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준공이후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해남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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