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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부를까요?"..택배사 '연륙 섬 추가요금' 폐지(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0-06 08:00:25 수정 2022-10-06 08:00:25 조회수 1


◀ANC▶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시대인데,
육지보다 웃돈을 줘야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바로 섬 지역입니다.

다리가 놓여 사실상 육지가 된 섬 지역도
불합리한 추가 택배비를 그동안 부담해 왔는데,
대형 택배사들이 앞으로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신안군 안좌도에서 새우장과
젓갈, 소금 등을 판매하는 이순라씨.

육지에서 주문한 물량은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데, 고객들의
볼멘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때문입니다.

◀INT▶이순라/상인
"제일 싼 게 5천원이에요 택배비가. 여기서
나갈때... 그런데 손님들은 택배비를 깎으려고
해요. 너무 비싸다고..."

다리가 놓여 육지와 한 몸이 되어도
섬 취급 받기는 마찬가지.

받는 물건이든, 보내는 물건이든
추가배송비 이른바 웃돈을 얹어야 택배이용이
가능합니다.

◀INT▶유춘열 / 신안군 안좌면
"배타고 다녔을때는 택배비가 비싸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4개 면이 연륙되었는데도
택배비가 너무 비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를
합리화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택배 3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3사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움직임까지 일자, 결국 롯데택배는 이달부터,
CJ와 한진택배는 다음 달부터 다리놓인 섬의
추가배송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INT▶서삼석 국회의원
"연륙된 섬에 도선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기업 윤리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등 다리가 놓인 섬 주민들이
불합리한 택배비 추가 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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