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안군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의 처분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치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통해
무보직 인원이 충분한데도 겸임 발령을
내는 등 '인사질서가 문란해졌다'며 신안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는데, 신안군은 군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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